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불법 자기매매를 한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 과태료 및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 현대증권 대해서도 임직원들이 자기매매 기준과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을 문제 삼아 기관주의 조치를 했다.
자기매매는 증권사 임직원이 고객 돈이 아닌 자기 돈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것으로 이번에 중징계를 처분이 내려진 대부분의 임직원들은 이미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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