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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글세 도입 작업 착수

정부, 구글세 도입 작업 착수

등록 2015.11.18 13:55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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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글로벌 조세회피 대응방안 보고서 최종 승인정부, 조세회피 내용·사례 분석해 대응방안 모색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조세회피 대응방안 보고서를 최종 승인하면서 우리 정부도 ‘구글세’ 도입을 위한 법인세 등 관련법 개정 착수에 나설 방침이다.

18일 기획재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문제(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보고서가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됨에 따라 합의 내용에 맞춰 조세회피 내용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글세’는 다국적 기업이 조세회피처나 국가 간 세법차이 등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차단하고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보고서가 BEPS다. G20에서 이 보고서를 승인하면서 주요국들이 구글, 애플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공동대응하고,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OECD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로 발생하는 세수손실액은 매년 1000~2400억원, 전세계 법인세수의 4~1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수익을 올리고 세율이 낮은 나라로 옮겨 세금을 내지 않는 등의 조세회피 방법이 대표적이다.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스타벅스 등의 기업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3년 해외법인 9532곳 중 절반이 넘는 4752개 기업이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이 가운데 매출이 1조원을 넘는 기업은 15곳이다. 구글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매년 1조5000억원의 앱 판매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에 각국 정부는 다국적 기업에 세금을 물리는 ‘구글세’ 입법화 과정을 진행하고 조세조약 등을 개정해 BEPS 보고서 내용을 이행키로 했다.

BEPS 보고서는 과제별 이행 강제력이 다른 15가지 조치사항을 포함한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과제인 ‘최소기준’, 강한 이행이 권고되는 ‘공통 접근’, 상황에 따라 선택도입이 가능한 ‘모범관행·권고안·지침’ 등으로 구분된다.

최소기준 과제는 ▲조세조약 남용방지 ▲유해조세 경쟁차단 ▲국가별 보고서 도입·교환 ▲분쟁해결 절차(상호합의)개선 등이다.

우리나라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0개국과 2017년부터 자동교환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이행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2017년 이후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내외 투자여건, 다른 국가 도입현황 등을 분석해 세법과 조세조약을 단계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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