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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이자율스왑 청산대상, 20년만기로 확대 시행

원화이자율스왑 청산대상, 20년만기로 확대 시행

등록 2015.11.19 16:37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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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원화이자율스왑(IRS)의 청산대상물을 만기 20년까지 확대해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장외 파생상품의 CCP 의무청산 도입시 만기 10년까지로 제한되었던 원화이자율스왑거래가 10년 이상의 장기물에 대해서도 CCP 청산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한 Upfront fee, 일수계산방식 및 영업일 규칙 추가 등 대부분 장외거래관행을 수용해 의무청산대상상품이 확대된다.

CCP가 거래상대방 리스크를 제거하는 의무청산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의 위험관리가 제고된다.

거래소는 CCP청산 시행 후 운영과 관련해 업계의 의견을 반영,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청산운영 시간을 확대하고 실시간 채무부담등록 등도 도입한다.

현재 원화이자율스왑(IRS)의 일평균 청산금액은 1조6000억원이고, 누적 청산명목대금은 550조원에 달한다.

거래소는 “CCP 청산대상 확대 및 청산운영의 편의 제고 등으로 향후 CCP 청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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