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진행해 온 신세계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이달 초 마무리하고 미납 법인세 등에 대한 추징금을 800억원대로 책정하고 이를 신세계 계열사 측에 부과했다.
세무조사를 받았던 신세계그룹 계열사는 이마트와 신세계건설 등이며 그룹 외 관련자들에 대한 추징금까지 합치면 추징금 액수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시점인 지난 6일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돼있던 이마트, 신세계, 신세계푸드 등 3개 계열사의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번에 실명으로 전환된 주식은 37만9733주로 이 지분의 가치는 지난 6일 종가 기준으로 약 827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해당 주식과 관련해서도 증여세를 산정해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세계건설은 지난 17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약 80억1천만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한 바 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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