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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사 가격결정 자율화 돌입

내년부터 보험사 가격결정 자율화 돌입

등록 2015.11.24 11:27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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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이율, 공시이율, 위험률 안전할 증 등 관련규제 폐지

내년부터 보험사 가격결정 자율화 돌입 기사의 사진

내년 1월부터 보험사의 자율적인 상품 가격 결정을 제한해 왔던 표준이율, 공시이율, 위험률 안전할 증 등 관련규제 폐지가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관련 과정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개정안을 보면 보험 상품 가격 획일성을 초래한 표준이율 제도를 내년 1월 폐지해 보험사의 자율적인 상품가격 결정 권리를 보장한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에 활용되는 공시이율의 보험사 조정범위 역시 현행 20% 제한에서 내년 30%로 확대 되며, 2017년 관련 규제가 사라진다.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시 적용되는 위험률 안전할증 한도 또한 현행 30%에서 내년 50%로 확대되고 2017년 완전 자율화 된다.

이밖에 보험료 산정시 적용되는 현행 25%의 위험률 조정한도는 일괄적인 가격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2016년 30%, 2017년 35%, 2018년 조건부 자율화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제도의 개정안 역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재검토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정안은 사업비 중 계약체결비용의 분급비중을 설계사 채널 50%, 방카슈랑스 70%, 온라인 채널 10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카슈랑스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저축성보험의 해지공제액 또한 일반 설계사 채널 대비 5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이번 규제개정에 따라 1차년 저축성보험의 환급률은 58.1%에서 약 8.6%p, 방카슈랑스, 온라인 채널의 환급률은 86~93%까지 약 30%p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등재 상품의 31%(25종)의 1차년 환급률이 90%를 초과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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