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지난 14일 금융개혁회의에서 이와 같은 방안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우선 보험 상품개발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고 표준약관제도를 사실상 폐지한다. 다만 표준화 필요성이 큰 실손·자동차보험 상품은 민간에서 표준약관을 정하도록 했다.
보험료와 관련된 각족 규제 역시 대폭 완화된다. 국내 유일하게 존재하는 위험요율 관련 규제가 정비되며, 이자율(할인율) 규제 역시 단계적으로 폐지돼 보험사 스스로 보험료를 정하는 방향을 개선된다.
보험사의 자산운용 감독방식 또한 현행 사전적·직접적 통제에서 사후적·간접적 방식으로 완화된다. 더불어 대면가입 방식의 현행 법규상 각종 보험가입 절차가 비대면 확인식으로 간소화 된다.
이와 같은 규제 완화와 더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인프라도 확충된다.
부실 보험상품을 판매한 보험회사에 대해 상품변경권고권 발동과 함께 엄중한 과징금이 부과되며, 보험 판매인의 설명의무 미이행 또는 기존계약 부당 해지(승환)시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제재 가 20~30% 가중된다.
특히 소비자가 보험상품을 비교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내년 4월 인터넷 포털 등을 통해 보험상품의 비교공시가 강화된다.
이밖에 보험사의 가격 덤핑 및 자산운용 리스크 확대 등에 대비하여 감독당국의 재무건전성 감독이 강화된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통해 “보험상품의 질적 경쟁이 가속화 되고, 소비자는 좀더 저렴하게 보험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경쟁력 강화 방안은 조속히 추진가능한 과제는 10월중 입법예고되며, 법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추가검토를 거쳐 16년 상반기중 법안을 마련 20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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