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는 25일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에이미는 지난 4일 열린 재판에 참석해 "과감한 선택을 할 용기가 없어 영원히 잠들고 싶은 마음에 졸피뎀을 투약했다"며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고 싶고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한 바 있다.
앞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미국 국적의 방송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으나 에이미는 이에 불복해 지난 3월 소송을 내는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법원은 본안 소송에 앞서 에이미 측이 낸 출국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심리했지만 에이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에이미 측은 이 결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항고장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에이미가 프로로폴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약물치료 기간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재량이 남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돼 2012년 11월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씨로부터 '졸피뎀'을 건네받은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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