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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대전’ 고배 마신 업체 폐점 위기···유예기간 연장이 관건

‘면세점 대전’ 고배 마신 업체 폐점 위기···유예기간 연장이 관건

등록 2015.11.25 21:24

수정 2015.11.25 21:35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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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워커힐면세점에 3개월간 유예 기간 통보

‘면세점 대전’에서 고배를 마신 워커힐면세점이 폐점 위기에 처했다. 관세청으로부터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통보받았기 때문이다. 워커힐면세점의 특허 만료일은 지난 16일었던 것을 감안하면 SK네트웍스로서는 당장 내년 2월 폐점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됐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25일 “일단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았고 연장을 신청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며 “아직 2월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커힐면세점은 임직원전용쇼핑몰을 통해 임직원 대상 할인 판매를 시작했다. 기존 할인에 임직원 혜택을 더하면 할인율이 최대 8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정기적인 시즌 세일이며 재고 처리를 위해 특별히 마련한 행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재고 물량 처리를 위한 할인 판매를 시작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도 불안한 상황이긴 마찬가지다. 특허 만료일은 다음 달 31일까지이기 때문이다.

워커힐보다 규모가 큰 월드타워점의 유예기간이 3개월에 그치면 적지않은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아직 관세청의 통보를 받지 않았다. 롯데 측은 6개월까지 연장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재고 문제 때문에 하루라도 더 영업을 더 해야 한다. 관세청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지만 최대한 유예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각 사업자의 계획 등을 검토해 판단하겠지만 가능하면 탈락 업체를 배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탈락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유예기간을 6개월 내에서는 연장해 줄 수도 있다”며 “다른 사업자에게 상품을 넘기는 방안 등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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