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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인분 교수’에 징역 12년 선고···“대법 양형기준 넘는 중형”

法, ‘인분 교수’에 징역 12년 선고···“대법 양형기준 넘는 중형”

등록 2015.11.26 11:05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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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분교수에 징역 12년 선고. 사진=MBN대법원, 인분교수에 징역 12년 선고. 사진=MBN


자신의 제자를 수년 간 폭행하고 ‘인분(人糞)’을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해 재판에 넘겨진 ‘인분 교수’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고종영)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상을 초월한 잔혹한 범행으로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인 10년4개월의 상한을 넘는 중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씨(5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씨(24), 김모씨(29)에게 징역 6년을, 정모씨(26)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장씨에게 징역 10년을, 나머지 제자 3명에게는 징역 3∼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장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A(29)씨에게 폭행과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장씨는 A 씨에게 인분을 먹이거나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40여 차례에 걸쳐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폭행 장면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 공유하기도 했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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