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등 참여 공공조달시장 개방
이날 헌법재판소는 2013년 개정 GPA 비준에 청구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야당은 정부가 국회 동의권과 국회의원의 조약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산업부는 당초 대통령 재가 등 국내 절차를 완료하고 WTO에 개정 GPA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었으나 사법부 결정 존중 차원에서 그간 비준서 기탁을 연기했다고 전했다.
협정 가입국 17개국 중 15개국이 이미 개정협정을 발효했으며 우리나라와 스위스만이 미뤄진 상태다. 비준서를 기탁하면 30일 경과 후 발효돼 공공조달시장이 개방된다.
협정 가입국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대만, 홍콩,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 몬테네그로, 아루바, 아르메니아, 스위스 등이 있다.
세종=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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