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일 P2P(개인 대 개인) 금융 등 최신금융기법인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자금을 모으는 불법 유사수신행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유사수신 행위는 인터넷 및 모바일 등 온라인을 이용하여 소액투자를 유도하고, 취업난으로 인한 미취업자 및 가정주부, 노인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불법으로 모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 밴드(band) 및 블로그(blog) 등 폐쇄 커뮤니티를 통해 다단계 방식을 활용 하는 것은 물론 적법한 금융회사 또는 외국계 투자회사인 것처럼 사칭해 핀테크, 크라우딩펀드, P2P, 전자화폐 등 최신 금융기법인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는 등 대형화·지능화 되고 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업체에 자금을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회수가 어렵고, 해당 업체가 자금모집을 중단하고 잠적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며, 불법 유사수신업체 투자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서나 금감원 콜센터에 적극적인 제보에나서 줄 것을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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