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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위기 처한 9030가구...긴급복지 지원

전남도, 위기 처한 9030가구...긴급복지 지원

등록 2015.11.27 15:24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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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급여 탈락 가구 등 지난해보다 2배 늘어

전남 A시의 미혼모 신 모 씨는 각종 공과금과 아이 분유 값 감당이 어려워 최근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했다.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생계비, 주거비, 연료비 등으로 총 102만 7천 원을 지원받았다.

전남도는 이처럼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등 신속한 긴급복지 지원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10월 말 현재, 9030가구에서 58억 96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많은 규모로 수혜가구는 101%, 지원액은 79% 이상 늘었다.

이처럼 긴급복지 지원이 늘어난 것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에 따른 격리자(247가구 622명) 생계비 지원도 한몫 했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의 내실 있는 운영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도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자 중 소득, 재산 기준 등으로 인한 탈락자(4만 명)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집중지원하고, 내실 있는 인적 네트워크인 복지메신저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했다.

또 긴급복지 지원 접수 시 48시간 이내 신속한 선지원과 증빙서류 간소화, 원스톱 지원 및 지역 내 다양한 위기상황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한 조례 제·개정 등 지난해에 비해 개선된 행정도 더욱 많은 도민들이 긴급복지지원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통장, 부녀회,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력체계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매월 1회 이상 운영하는 등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 집집마다 찾아가는 서비스로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사망, 실직, 중한 질병, 부상, 화재 등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지원, 이들이 위기상황을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생계비는 월 110만 원, 의료비는 최대 600만 원, 전기요금은 50만 원까지 지원되며,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장제비, 해산비 등의 혜택도 받는다.

현재 동절기를 맞아 오는 12월까지 위기가구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하며, 위기상황 발생 시 보건복지콜센터(129)나 거주지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신현숙 보건복지국장은 “생명의 땅 전남에서 어려운 이웃들이 걱정거리 없고 웃음소리가 넘쳐나도록 마음까지 살피는 온정복지를 펼쳐 위기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하겠다”고 말했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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