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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 한달···13만5천명 자동이체 계좌 바꿨다

계좌이동 한달···13만5천명 자동이체 계좌 바꿨다

등록 2015.12.03 15:05

수정 2015.12.03 15:07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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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4단계중 2단계···증권사·우체국·저축은행 등 확대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대를 위해 내놓은 계좌이동서비스가 지난 10월 30일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약 한달이 지났다. 현재 진행중인 계좌이동서비스는 계좌이동서비스의 도입 2단계로 자동이체의 변경이나 해지만 가능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앞으로 계좌이동서비스의 고도화 이후 이용채널, 참여기관 등을 확대하고 은행 계좌 조회와 해지 시스템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3일 금융결제원과 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계좌이동 서비스 개시 이후 한달 간 약 48만5000명이 접속해 자동이체 13만5000건에 대한 출금계좌를 변경했고 14만5000건의 해지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현재까지의 계좌이동서비스 현황은 사용자들이 여러 계좌에 분산된 자동이체를 한 계좌로 집중시키는 등 주로 자동이체 통합조회와 관리 목적으로 활용 중인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내년 2월 이후 이용채널이 확대되면 모든 자동이체 내역을 한꺼번에 옮기는 주거래 계좌 이동 현상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계좌이동서비스는 총 4단계 중 2단계까지 이행됐다.

남은 계좌이동서비스 이행 단계를 살펴보면 먼저 내년 2월까지는 계좌이동서비스 이용채널이 전국 은행지점과 각 은행 인터넷뱅킹으로 확대된다. 현재 계좌이동서비스는 페이인포에서만 이용 가능하지만, 이용채널의 확대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스파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기기에서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나 앞으로는 인터넷뱅킹 연계시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 뿐만 아니라 ‘자동송금’에 대해서도 조회·해지·변경서비스가 이용해진다. 즉 고객이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직접 설정한 입금계좌, 이체금액, 주기 등 이체조건에 따라 적금·펀드 납입금, 회비, 월세 등을 출금하도록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후 내년 6월부터는 계좌변경이 가능한 요금청구기관의 범위가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이동통신·보험·카드 등 3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내년 6월 말까지 모든 업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사용자의 이용편의도 개선된다. 내년 1분기에는 먼저 크롬, 파이어폭스 등 웹브라우저에서도 페이인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호환성이 증대된다.

사용 가능시간도 연장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페이인포의 각종 오류 발생시 대응 노하우를 축적한 후 변경서비스 이용시간을 연장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페이인포 변경서비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본인인증방식도 확대된다. 현재는 본인인증방식이 공인인증서에 한정되고 있지만 앞으로 인터넷뱅킹에 여타 방식이 활용될 경우 이를 페이인포에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계좌이동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해 증권사, 우체국,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참여기관의 점진적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서비스 초기에는 시스템안정화와 보안성유지, 이용편의 개선에 주력하고 이후 서비스 고도화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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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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