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영세상인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카드사의 수익 감소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입법조사처 최지현 조사관은 9일 ‘카드수수료 인하방안 관련 쟁점 및 과제’ 보고서에서 “이번 수수료율 인하는 감소된 자금조달 비용에 비해 과도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 하락 등을 근거로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현 수준보다 0.7%포인트,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일반가맹점은 평균 0.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카드업계에서는 이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수수료 수익이 6700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지영 기자 dw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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