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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음주운전 3진 아웃제, 합헌”

헌재, “음주운전 3진 아웃제, 합헌”

등록 2015.12.13 11:51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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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세 번하다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상 ‘삼진아웃제’는 헌법에 맞는다는 헌재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3일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단서 제2호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이번 이외에도 헌재는 지난 2006년과 2010년에도 똑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도 헌재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면허를 박탈하지 않을 시 국민의 생명 등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령을 통한 공익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생계 등이 위협받을 수 있다해도 사회 전체에 미치는 공익이 이 보다 크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 2001년과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두 번 경찰에 적발된 전력이 있는 운송업계 종사자 박모씨가 지난해 9월 면허가 취소되자 처벌이 지나치고,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지난 6월 헌법소원을 냈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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