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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출 한도 이럴 때 축소된다

[12.14 가계부채 대책]내년부터 대출 한도 이럴 때 축소된다

등록 2015.12.14 14:03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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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4일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스트레스 DTI가 80% 넘는 대출’과 ‘최저생계비로 소득을 평가한 경우’ 대출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은행연합회와 함께 ‘가계대책 대응방향’과 ‘은행 여신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을 살펴보면 내년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스트레스 DTI가 전국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또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원리금을 처음부터 갚아나가야 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입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여신 리스크 관리가 강화된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 시행에 따라 가계대출 한도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대책 시행에 따라 “대출 한도가 감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스트레스 DTI가 80%를 초과할 경우와 최저생계비로 소득을 평가한 경우는 대출 한도가 축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트레스 DTI가 80%를 초과할 경우, 차주는 고정금리 대출로 금리 유형을 변경하거나, DTI가 80% 이내가 되도록 대출규모를 축소해야 한다.

또 증빙소득 또는 인정소득 대신 최저생계비를 소득 심사에 활용하는 경우 역시 대출규모가 3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조계원 기자 cho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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