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이날 은행연합회와 함께 ‘가계대책 대응방향’과 ‘은행 여신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을 살펴보면 내년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스트레스 DTI가 전국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또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원리금을 처음부터 갚아나가야 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입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여신 리스크 관리가 강화된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 시행에 따라 가계대출 한도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대책 시행에 따라 “대출 한도가 감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스트레스 DTI가 80%를 초과할 경우와 최저생계비로 소득을 평가한 경우는 대출 한도가 축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트레스 DTI가 80%를 초과할 경우, 차주는 고정금리 대출로 금리 유형을 변경하거나, DTI가 80% 이내가 되도록 대출규모를 축소해야 한다.
또 증빙소득 또는 인정소득 대신 최저생계비를 소득 심사에 활용하는 경우 역시 대출규모가 3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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