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10억원·654명→내년 300억원·1100명으로 1.5배 증액신규 석박사 연봉 상향···고경력 연구인력 연령제한 폐지
신규 석박사의 기준연봉을 최고 1700만원 상향하고, 고학력 연구인력의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등 중소기업에 우수한 연구인력을 공급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6년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을 이달 15일 공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210억원, 654명인 연구인력 지원사업을 내년 300억원, 1100명 수준으로 1.5배 증액하기로 했다.
2004년부터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참여기업의 매출이 27.5% 늘었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도 1.86년 따라잡았으며, 사업화 건수도 1.37건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기술혁신에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우선, 내년부터는 신규 기준연봉을 석사의 경우 2700만원에서 4000만원, 박사는 33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크게 상향하기로 했다.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취업의 제약요인이었던 낮은 보수 수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의 고경력 연구인력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근무일수선택제를 도입해 근무요건도 완화했다. 산업부는 고경력 연구인력 취업의 문턱을 낮춰 중소기업으로의 연구노하우 전수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연연의 연구인력의 중소기업으로 유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연구비 지원방식과 근무일수선택 제도를 도입해 출연연 연구인력의 파견기피 요인이었던 경력단절 문제도 해소했다.
이번 사업은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사업 ▲신규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등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은 필요로 하는 방식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인력지원 시스템(partner.nst.re.kr)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계센터(www.rndjob.or.kr) 통해 할 수 있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올해 연구인력 지원사업은 인건비를 파격적으로 높이는 등 기업과 인력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사업의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술혁신은 우수한 연구인력에 합당한 투자를 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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