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 300만원···제한적 선거운동 가능‘출마’ 공직자, 내년1월14일까지 그만둬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전국 관할 선거구위원회에서 일제히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 등록은 공식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날인 내년 3월23일까지 계속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탁금은 최종 공식 후보자 기탁금 1500만원의 20%인 3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14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1월14일 이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그만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등록하려면 선거일전 120일인 12월15일까지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내년 3월31일 전이라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사무소 설치 및 선거사무원 고용, 간판·현판·현수막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표지물 착용이 가능하다. 또한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과 문자메시지·이메일 전송 등을 통한 지지 호소, 선거구 세대수 10% 이내의 범위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후원금 모금은 후원회 설립을 통해 1억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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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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