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지난 7월 발표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우선 내년부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1인당 500만원을 세액공제해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실시된다.
또 중견·중소기업은 임금피크제 등을 적용하는 장년근로자와 신규 채용하는 청년 1쌍에 연 1천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5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었던 내일채움공제는 내년부터 시중은행에서도 가능해진다. 가입기업을 지원하는 1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재정지원 대상을 5700명에서 1만4600명으로 늘리고, 여성 재취업을 위한 온라인 상담서비스는 8개 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대학생들이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청해진대학(가칭)’은 내년 10개 학과를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구직자에게 수수료를 물리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직업안정법을 개정하고, 트위닝 등 다양한 형태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내년 6월 개정할 계획이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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