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조한창 수석부장판사)는 현대제철이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배출권 할당 내용이 부당하거나 관련 내용을 충분히 고지받지 못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올해 1월 아시아에서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 거래시장을 개장했다. 기업은 정부가 정한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많으면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야하며, 이를 어기면 배출권 가격보다 높은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산업계는 정부의 할당량이 지나치게 적다며 반발했고, 현대제철 등 수십 곳의 기업이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놓고 환경부와 업체간 벌어진 소송에서 첫 번째로 나온 것이어서 향후 비슷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대제철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이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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