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미경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18일 지은 지 20년이 넘은 낡은 저층 주택의 수리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시가 저층 집 수리 비용의 80% 이내에서 융자를 해줄 수 있도록 했다. 또 집수리 종합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해 저층주거지 거주민과 집수리업체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김미경 의원(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저층주거지의 주택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단독주택·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 등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주택수명 연장을 통해 자원낭비를 최소화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