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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SDI, 통합 삼성물산 지분 일부 처분해야”

공정위 “삼성SDI, 통합 삼성물산 지분 일부 처분해야”

등록 2015.12.27 13:25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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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物-一毛 통합 과정서 기존 순환출자 고리 강화 판단삼성그룹 “공정위 판단 수용···처분기간 유예 요청 검토”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여름 통합 삼성물산의 탄생 과정에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삼성은 공정위의 판단을 수긍하고 순환출자 고리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총 10개에서 7개로 줄었지만 이 중 3개 고리는 오히려 순환출자가 강화된 것으로 판단했다”며 “기존의 순환출자를 모두 끊거나 삼성SDI의 보유 주식 일부를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의거해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나 기존 순환출자 고리 강화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합병을 통해 순환출자 고리가 새로 생겼거나 강화될 경우 6개월 내에 이를 해소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한 삼성SDI는 통합 삼성물산 출범 6개월째가 되는 내년 3월 1일까지 통합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지분율 2.6%)를 처분해야 한다. 지난 24일 종가 기준으로 이 주식의 가치는 7275억원에 이른다.

합병 전을 기준으로 삼성SDI는 순환출자 방식으로 옛 삼성물산 지분과 옛 제일모직 주식을 각각 7.2%(400만주)와 3.7%(500만주)를 보유했다. 현재 삼성SDI는 4.73%(904만주)의 통합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그룹의 남은 순환출자 고리 7개는 삼성화재(1.38%), 삼성전기(2.64%), 삼성SDI(4.77%)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팔면 모두 해소된다. 지난 24일 종가 기준 2조4240억원 규모다.

공정위는 ‘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SDI→제일모직→삼성생명’으로 이어졌던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통합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SDI→통합 삼성물산’으로 강화된 것으로 봤다.

또 ‘삼성화재→삼성전자→삼성SDI→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화재’로 이어졌던 순환출자는 ‘통합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전자→삼성SDI→통합 삼성물산’으로 강화됐다고 판단했다.

기존 순환출자 고리의 바깥에 있어 별개였던 옛 삼성물산(소멸법인)이 제일모직(존속법인)과 합병한 이후 고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순환출자가 강화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해석이다.

반면 ‘옛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옛 삼성물산’으로 이어진 기존 순환출자는 고리 바깥에 있던 제일모직이 합쳐지면서 ‘통합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통합 삼성물산’으로 순환출자가 강화됐다.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 3개를 아예 없애거나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2.6%)를 처분하는 방식으로 합병에 따른 추가 출자분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이 기한 내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공정위는 주식 처분 명령 등 시정조치와 함께 위법사항과 관련해 주식 취득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삼성그룹은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시장 충격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지분 처분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면서 “처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해소기간 연기를 공정위에 요청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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