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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무산, 기업 구조조정에도 ‘불똥’···혼란 불가피

기촉법 무산, 기업 구조조정에도 ‘불똥’···혼란 불가피

등록 2015.12.29 09:06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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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가결 사실상 불가능 기업 구조조정 차질 우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일몰기한 연장이 사실상 물건너가면서 올해 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기촉법을 상시화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연내 가결될 가능성이 희박해졌기 때문이다.

사실 여당을 중심으로 국회 정무위원회는 올해 말까지로 시효가 만료되는 기촉법 일몰 시한을 2년6개월까지 늘리는 합의에는 도출한 상태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 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없다며 반발하면서 정무위 내 법안 소위에서조차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사실상 내년으로 넘겨질 가능성이 큰 상태다.

문제는 기촉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기업구조조정 작업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됐다는 것이다.

기촉법 통과가 무산되면 워크아웃 대상 기업들은 자율협약과 법정관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자율협약은 채권단 전체 동의가 전제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올해 안으로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않으면 내년 1월 채권 만기도래에도 채권단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사실상 법정관리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 이렇게 되면 금융권 자금 지원도 쉽지 않은 문제도 따라붙게 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채권 금융사 자율로 하는 ‘기업 구조조정 운영협약’을 통해 기촉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가지 운영하기로 했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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