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3℃

  • 인천 3℃

  • 백령 5℃

  • 춘천 -2℃

  • 강릉 3℃

  • 청주 1℃

  • 수원 1℃

  • 안동 -4℃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2℃

  • 전주 1℃

  • 광주 1℃

  • 목포 5℃

  • 여수 7℃

  • 대구 1℃

  • 울산 5℃

  • 창원 4℃

  • 부산 7℃

  • 제주 6℃

유사 성폭력 범죄자, ‘화학적 거세’ 대상 포함된다

유사 성폭력 범죄자, ‘화학적 거세’ 대상 포함된다

등록 2015.12.31 12:42

이경남

  기자

공유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유사 성퐁력 가해자에게도 성충동 조절 약물을 투입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자 성충동약물치료법’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화학적 거세’로 알려진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죄에 직접적 성행위 대신 신체의 다른 부위나 도구 등을 사용하는 ‘유사 강간’을 추가했다.

아울러 해상에서 일어난 강간 범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관련태그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