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소위 ‘보복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당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 형법상 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손괴를 저지르는 경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적 폭행을 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구급차 등과 같이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 정상참작해 인적·물적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교통 범칙금을 과태료처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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