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거부 시 금융사 계좌 개설 거부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해 금융기관에 신규 계좌 개설 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현재 금융기관에서는 계좌를 새로 개설하거나 2000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시 고객의 신원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새로 시행되는 제도는 이와 더불어 계좌의 실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실소유자 파악을 위해 고객이 실소유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추가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주로 실소유자가 불분명한 법인과 단체 계좌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새 제도는 소유관계가 복잡해 실소유자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지분율이나 지배력을 기준으로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의 경우 실소유자가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타인을 대신해 계좌를 개설할 때 실제 소유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고객이 실소유자 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계좌 개설을 거부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주로 법인 및 단체의 불법 금융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에 따라 마련됐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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