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이하 창업 중시기업 최대 7억원까지 조달 가능
금융위원회는 5일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시행에 관한 세부내용을 담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투자자는 연간 기업당 200만원, 총 5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장 등 소득요건을 구비한 개인 투자자는 연간 기업당 1000만원, 최대 2000만원까지 투자가 허용된다.
금융위는 투자대상이 위험성이 높은 초기 창업·중소기업인점을 감안하여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투자한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크라우드 펀딩을 모집할수 있는 기업은 업력 7년 이하의 창업·중소기업으로 최대 7억원까지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특히 신기술개발·문화사업 등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업력에 관계없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상장한 기업이거나 금융·보험업, 골프장업, 부동산업을 하는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행령은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크라우드펀딩 업체의 최소 등록요건으로 정하고, 대주주 요건과 이해 상충 방지 체계 등은 투자자문업의 등록 요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5일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시행에 앞서 3~4곳의 업체가 등록을 준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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