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는 5일 '한일협상 폐기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원회'와 종로경찰서를 인용해 경찰이 지난달 31일 서울 중학동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집회 참가자 중 1명에게 최근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이달 2일 집회에 참가한 3명도 같은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이며 경찰은 이들이 현재로선 피내사자 신분이라고 설명했다.
피내사자 신분인 경우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입건하고 체포영장 신청 등 관련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 측은 "전쟁 범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을 규탄하는 대학생들에게 불법의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평화나비 네트워크'를 비롯한 대학생·청년 단체 회원 등 20여명은 지난달 31일부터 '12·28 합의 무효'와 '평화의 소녀상 이전 반대' 등을 주장하는 한편 소녀상 철거 시도를 막겠다며 인근에서 노숙 농성을 해왔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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