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리멤버’에 등장하는 직장 내 스킨십이 실제로는 어떤 죄목으로 처벌을 받을까.
최근 수목드라마 1위를 달리고 있는 SBS ‘리멤버-아들의 전쟁’(극본 윤현호, 연출 이창민, 제작 로고스필름, 이하 ‘리멤버’) 홈페이지 속 ‘이것만은 리멤버’ 코너에 드라마 자문 김진욱 변호사가 등장해 직장 내 스킨십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12월23일 5회 방송분에서는 일호생명 부사장 강만수(남명렬 분)의 인턴직원 성추행 사건이 방송된 바 있다. 이에 변호사 서진우(유승호 분)는 일부러 이 사건을 맡았고, 6회 방송분에서 화끈하게 승소하게 되면서 일호그룹의 비자금파일까지 얻게 됐다.
이 에피소드에서 김 변호사는 직장 내 회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사와 직원간의 스킨십에 대해 형법 제 298조를 예로 들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강제추행죄에 해당되는 것.
또한 직장 상사가 직원의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도 직장 내에서 야한 농담이나 언어로 직장동료나 부하의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리멤버’는 과잉기억증후군을 앓는 변호사가 아버지의 무죄를 밝혀내기 위해 거대 권력과 맞서 싸우는 이야기로 매주 수,목요일 오후 SBS에서 방송된다.
정학영 인턴기자 tting5959@
뉴스웨이 정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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