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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 리모델링 취득세, ‘늘어난 면적’에 기존 수준으로 부과

수직증축 리모델링 취득세, ‘늘어난 면적’에 기존 수준으로 부과

등록 2016.01.07 16:31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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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 리모델링(기존 건물보다 층을 2~3개 늘리는 방식)에 대한 취득세를 기존 리모델링과 같은 수준으로 늘어난 면적에 부과할 방침이다.

7일 행정자치부와 업계에 따르면 수직 증축 리모델링으로 동·호수가 바뀌는 일부 가구에 대해 기존 리모델링과 같이 늘어나는 면적에 대해서만 부과할 방침이라고 취득세 부과 기준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분당신도시 등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는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되면서 활발한 증축 공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수정 기자 chri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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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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