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행정자치부와 업계에 따르면 수직 증축 리모델링으로 동·호수가 바뀌는 일부 가구에 대해 기존 리모델링과 같이 늘어나는 면적에 대해서만 부과할 방침이라고 취득세 부과 기준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분당신도시 등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는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되면서 활발한 증축 공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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