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유 후보자는 지난 2005년 아파트 구입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지적에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탈세 목적이 아니고 법무사에 맡겨 한 것이지만 다운계약서의 전형인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는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과세제척 기간이 만료된 지난해 11월까지 뒤늦게라도 세금을 낼 기회가 있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에둘러 반박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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