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 14일 선고공판이혼은 물론 친권과 양육권도 이 사장 지정남편 임우재 고문은 즉각 항소 뜻 밝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17년 결혼생활을 마치고 결국 이혼하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14일 오전 이 사장이 남편인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과 친권자 지정 등의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999년 8월 결혼한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10월 이혼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냈다. 하지만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인 임 고문과 이사장은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소송으로 이어졌으며 지금까지 가사조사 절차와 면접조사 등이 이뤄졌다.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혼 결정은 물론 친권과 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임 고민이 한 달에 한 번 자녀를 만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송이 이혼과 친권 지정으로만 제기돼 위자료와 재산 분할 등 이혼과 관련된 세부적인 부분은 이후 합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의 법률대리인 측은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우리 쪽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 고문 측은 이혼 판결 후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임 고문 대리인은 공판 후 “친권은 논의 대상도 아니며 양육권도 포기할 생각이 없다. 항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이 사장과 임 고문이 직접 참여하지 않았고 양측의 법률 대리인만 참석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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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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