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 회장의 장녀 이부진(44)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6) 삼성전기 상임고문 간의 이혼소송이 내년 1월 마무리 된다.
양측 변호인은 17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심리로 열린 이 사장과 임 고문 간 이혼소송 3차 재판에 참석한 후 “내년 1월 14일 오전 10시로 선고기일이 잡혔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했고 이 사장과 임 부사장은 불참해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양측 변호인은 “(지난 6개월간 진행된) 가사조사 절차 결과를 토대로 한 양측 진술서와 자녀(초등생) 면접교섭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어 양측 서면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혼에 합의했는지 여부나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재산 분할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이 사장과 임 부사장은 1999년 8월 재벌가 딸과 평사원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았으나 성격 차이로 갈등을 빚어왔고 지난해 10월부터 소송이 진행 중이다. 두 사람 슬하에는 초등학생인 아들이 하나 있다.
이 사장은 지난해 10월 임 고문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등 신청을 냈지만 조정에 실패, 지난 2월 법원에 정식 소송을 내 이혼 절차를 밟아왔다.
이날 재판은 지난 5월28일 2차 재판 이후 6개월여 만에 열린 것이다. 지난 2차 재판 당시 이 사장은 결혼 생활과 양육 환경을 가사조사관에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이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6개월간 가사조사가 진행됐고 면접조사도 4차례 이뤄졌다. 임 고문은 지난 8월 가사조사를 마친 후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 사장의 이혼요구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임 고문은 이혼 소송이 시작된 후에도 삼성전기 부사장 직위를 유지했지만 이달 초 삼성그룹 인사에서 상임고문으로 발령나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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