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예보법은 ISA를 통해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예·적금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원금보장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의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ISA의 정책적 역할과 예금보호 제도에 대한 신뢰도 등을 감안하여 예보법 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개정된 예보법은 ISA에 편입된 예·적금등을 예금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는 ISA의 보유자별로 다른 ‘예금 등’과 합산하여 5000만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편입된 예금 등은 이와 별도로 5000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3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를 통해 가입하는 상품의 경우 예금보호가 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가입자 보호를 위해 예외조항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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