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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내하청 ‘2천명’ 특별고용안 잠정합의

현대차, 사내하청 ‘2천명’ 특별고용안 잠정합의

등록 2016.01.20 16:55

수정 2016.01.21 08:32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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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00명, 17년 800명 등 2000명 추가고용..18년 이후도 채용 지속

현대차 노사 쌍방이 제기한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고, 해고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 해당업체에 재입사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우수 기능인력 유치 차원에서 사내하도급 업체 근무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도 합의한 것.현대차 노사 쌍방이 제기한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고, 해고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 해당업체에 재입사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우수 기능인력 유치 차원에서 사내하도급 업체 근무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도 합의한 것.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업체 대표, 금속노조, 현대차노조 지부, 울산 하청지회는 20일 열린23차 사내하청 특별협의에서 2017년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추가 2천명 특별고용안에 잠정합의했다.

20일 현대차 노사와 하청지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8월18일 사내하도급 특별협의 합의에 따라 지난해까지 총 4000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특별고용을 완료했다.

또한 이번 잠정합의에 따라 올해 1200명, 내년 800명을 추가 채용해 2017년까지 총 6000명을 고용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오는 2018년부터는 정규직 인원 소요 발생시 하도급 인원을 일정 비율로 채용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현대차 노사 쌍방이 제기한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고, 해고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 해당업체에 재입사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우수 기능인력 유치 차원에서 사내하도급 업체 근무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도 합의한 것.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한 하도급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22일 실시 예정이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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