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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통장 ISA 시행 은행 ‘울고’ 증권사 ‘웃고’

만능통장 ISA 시행 은행 ‘울고’ 증권사 ‘웃고’

등록 2016.01.26 17:26

수정 2016.01.26 17:30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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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ISA상품에 자기 은행 예·적금 편입을 허용
증권사··· 1인1계좌 ISA 특성 활용 장기고객 확보 분주

오는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를 두고 은행업계와 증권업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현재 은행업계는 금융당국이 일임형 ISA를 허용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은행의 자기예금 편입 허용과 함께 증권업계의 일임형 ISA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반면 증권업계는 이번 기회를 통해 은행의 장기고객을 증권사로 끌어들이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투자일임형 ISA 계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9일 시행되면서 증권사 참여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당초 신탁형 ISA계좌만을 인정하는 도입방안을 발표했으나, 증권사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일임형 ISA를 허용했다.

신탁형 ISA는 투자자가 자신의 ISA계좌에 편입할 상품을 직접 선택하는 방식이고, 일임형은 금융사에 편입할 상품 선택을 위탁하는 방식이다. 현재 은행은 신탁형 ISA만 취급할 수 있으며, 증권사는 신탁형과 일임형을 모두 취급할 수 있다.

이렇듯 일임형 ISA허용에 따라 중형 증권사까지 ISA참여 기회가 확대된 만큼 은행권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은행권은 ISA상품에 자기 은행의 예·적금 편입을 허용해 줄 것은 물론 신탁형 ISA의 규제 완화 및 일임형 ISA의 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현행법상 은행은 자사의 ISA에 가입한 고객의 계좌에 자기 은행의 예·적금 상품 편입이 금지돼 있다. 이는 신탁형과 일임형이 같은 ISA임에도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처럼 은행 업계가 ISA시행을 앞두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증권업계는 은행의 장기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분주하다.

한국형 ISA의 경우 의무가입기간이 5년(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및 15~29세는 3년)인 만큼 한번 계좌를 유치할 경우 장기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고, 1인 1계좌로 제한되는 만큼 해당 금융사를 통한 금융서비스 이용이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다.

이에 증권사는 은행보다 앞선 것으로 평가되는 자산관리 능력을 무기로 고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다양한 기존 상품과의 연계를 통해 종합적인 자산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은행의 네크워크와 영업망을 단시간에 따라잡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그동안 축적된 자산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매력적인 상품들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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