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이병석 의원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에 왔다”고 보고했다.
전날 정부는 이 의원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피의 사실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돼 이에 대한 동의를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를 표결해야 한다.
체포 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는 만큼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보고될 것으로 관측된다.
체포동의안은 일반 안건이므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 의원은 포스코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과 친한 인사가 운영하는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이 업체 가운데 한 곳의 대표 한모 씨로부터 수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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