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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VS 신동빈···롯데家 첫 소송 승자는?

신동주 VS 신동빈···롯데家 첫 소송 승자는?

등록 2016.01.28 13:37

수정 2016.01.28 13:38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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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롯데쇼핑 가처분신청 4차 심리 열려신동주 회장 측이 요구한 추가자료 제출 확인재판부, 29일까지 추가자료 제출 후 2월 초 결론

신동주 VS 신동빈···롯데家 첫 소송 승자는? 기사의 사진


롯데그룹 경영권 향방을 가를 첫 법정 다툼의 결과가 다음 달 초에 나온다. 이에 형제 중 누가 승자가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과 등사 가처분신청 4차 심리를 진행했다.

회계장부 열람과 등사 가처분신청 사건은 보통 한두 차례 정도로 심문을 끝내고 결론이 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롯데그룹 경영권과 관련이 깊고 매번 양측 공방이 치열해 지난해 10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심문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소송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첫 번째 법정 다툼으로 소송 결과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벌어지는 형제 간의 소송의 향방을 가를 수 있다. 즉 경영권 분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그동안 소송은 치열하게 전개됐다. 매번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했으며 최대 쟁점은 중국에서 벌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업이었다.

신동주 회장 측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주도로 이뤄진 롯데쇼핑의 중국 진출로 1조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고 주장한 반면 신동빈 회장 측은 중국 진출이 신 총괄회장이 직접 지시한 상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중 2차 심리에서는 중국 시장에서의 손실 규모가 부각됐고 경영권 분쟁의 책임 소재, 소송의 목적 등으로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3차 심리에서 양측은 회계장부의 열람 범위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또 재판부는 3차 심리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심리를 종료하고 재판부와 양측의 자료 검토가 끝나면 결론을 내리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롯데쇼핑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김앤장이 추가 심리를 요청했다. 신동주 회장 측이 마지막 심문 이후 요구한 추가자료 제출을 두고 재판부로부터 확인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그동안의 심리와 달리 이날 심문은 조용히 마무리됐다. 신동빈 회장 측은 신동주 회장 측에 제공한 1만6000페이지 분량의 자료 외에 롯데쇼핑홀딩스 출자 관련 품의서 등 7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신동주 회장 측은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재판 과정에서 1만6000페이지 이상의 롯데쇼핑 회계장부를 제공받은 것만으로도 소기의 목적이 달성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다음 달 초 소송의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재판부는 롯데쇼핑의 추가자료 제출 기한을 오는 29일로 정했으며 자료가 제출되면 검토를 거쳐 2월 첫째주 초반에 소송에 대한 결론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 재계 관계자는 “다른 가처분신청과 달리 소송이 다소 길게 이어졌다. 2월 초 결론이 나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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