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 패스트트랙 통해 예비심사 중신동주 대주주인 광윤사, 호텔롯데 IPO 보호예수 동의 거절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결국 호텔롯데 IPO(기업공개) 대주주 보호예수 동의 요청을 거절했다.
7일 금융투자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호텔롯데는 5.45%의 지분을 보유한 일본 광윤사의 보호예수 확약서 없이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다.
거래소는 상장심사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상장 후 6개월간 지분 매각을 제한하는 보호예수를 요구한다. 이는 최대주주의 주식 매각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해 경영 안정성을 보장하고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상장신청인은 예비심사를 청구할 때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을 파악하고 동의를 구해 보호예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호텔롯데는 광윤사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했고 기타 주주로만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윤사는 신동주 회장이 50%+1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호텔롯데는 결국 신동주 회장의 보호예수 동의 없이 상장을 진행하게 됐다.
또 당초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임에도 상장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즉 신동빈 회장이 주력하는 호텔롯데 상장에 대한 의견을 신동주 회장이 바꾼 것으로도 풀이된다.
다만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상장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리스크 관리를 위해 더 투명한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호텔롯데는 패스트트랙(상장간소화 절차)을 통해 예비심사를 받으며 오는 19~20일께 예비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hsoul3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