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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채무제도 개편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 감면율 달라진다’

개인 채무제도 개편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 감면율 달라진다’

등록 2016.01.28 14:00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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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국민행복기금 채무 감면율 30~60% 차등 적용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도입 채무 연체 사전 차단
생계급여수급자 등 취약계층 감면율 최대 90% 까지 확대

개인 채무제도 개편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 감면율 달라진다’ 기사의 사진

개인 채무조정 제도가 개인의 소득에 따라 채무감면율이 변하는 탄력적 제도로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서민들에게 자신의 능력에 맞게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채무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 방안의 핵심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는 채무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상환능력이 양호한 이들은 채무감면율이 감소하고 상환능력이 부족한 이들이 채무감면율이 상승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 감면율이 기존 50% 획일 적용에서 30~60%의 차등 적용으로 변경된다.

감면율 차등 적용의 기준은 가용소득 대비 채무원금 비율로, 가용소득은 월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생계비를 차감하고 계산된다. 금융위는 최저 생계비를 월 244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역시 개인채무 감면율이 30%~60% 차등적용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금융위는 이러한 감면율 차등적용을 민간 금융회사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은행과 저축은행의 자체 워크아웃 역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를 위해 은행과 저축은행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연령·연체기간 등 다양한 지표를 반영하여 정밀하게 평가하고, 이를 계량화된 점수로 평가해 지원수준을 결정하는 “맞춤형 지원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더불어 은행과 저축은행은 채무자가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도입에 나선다.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은 연체 우려 고객에 대해 장기분할상환 등을 안내·지원해 연체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이다.

개인 채무제도 개편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 감면율 달라진다’ 기사의 사진


한편 금융위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생계급여수급자·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령자 등에 대해서는 신복위·국민행복기금 채무감면율을 기존 70%→9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번 개편 방안은 신복위·국민행복기금에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기초수급자·장애인·고령자 등의 파산절차 진행 시 신복위에서 파산관재인 보수 등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 조치로 매년 약 21만명의 저소득·저신용 서민층이 맞춤형 채무조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상반기 중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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