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감량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최대 2% 완화
서울시는 3일 건축물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 최소화를 위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변경해 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단열 등 건물의 성능 기준을 강화해서 건물에서 소비하는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다.
새로운 설계기준에서는 시가 에너지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2011년 도입한 에너지소비총량 평가 프로그램(BESS) 적용 대상이 숙박·판매시설과 학교까지 확대된다.
결로방지 조치, 자연환기 성능, 대기전력차단장치 등이 평가 항목에 추가 도입되고 열원설비와 폐열회수장치 등이 고효율제품에 포함된다.
시는 시가 요구하는 용도별 연간 에너지 소비 총량보다 에너지를 더 줄이는 건축물로 설계할 경우에는 그 절감량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을 최대 주거 1%, 비주거 2%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건축물 에너지 성능 평가체계도 간소화해 건축 심의 과정에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기존 연면적 3000㎡ 이상 대형건물에만 있던 환경성능기준을 500㎡~3000㎡ 미만 소규모 건물에도 도입한다. 층간소음, 세대간 경계벽 차음성능, 생활용 상수 절감 등 최소한의 환경기준을 지키도록 유도해서 소규모 건물 이용자에게 쾌적한 거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연면적 10만㎡ 또는 21층 이상 대형건축물에 대해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가 의무화 된다. 또 연면적 3000㎡ 또는 20가구 이상 건축물은 에너지사용량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계량기 설치가 의무화시켰다.
민간 건축물은 연차별 신재생에너지 설치 로드맵을 제시하고 건물 신축 시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친환경 녹색건축은 에너지절약과 대기오염감소, 기후변화대응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관리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특히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적용해 새는 에너지가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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