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는 비대면 일임계약 가능···가뭄의 단비”
12일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기자브리핑을 갖고 “은행에 ISA 업무를 위한 투자일임업 허용안을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투자일임업은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해 운용하는 업무로 증권사가 맡아 해왔다. 그동안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용 요구에 대해 증권사들은 핵심업무를 뺏길 경우 입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반대해왔다.
금융위원회는 일임형ISA를 은행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 투자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은행과 증권 간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은행의 일임형ISA 운영방침은 증권사와 마찬가지로 최소 5개 이상의 위험군별 고객을 선정, 각 고객별 모델포트폴리오를 2개 이상 만들어 금융감독원에 제시하고 승인을 받아야한다.
황영기 회장은 “ISA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으로 포괄적인 업무에서 일임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이상 은행이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금융위원회와 은행협회 측과 구두로 합의했다”며 "ISA는 국민재산을 늘리기 위해 만든 획기적 상품인 만큼 업권 이해문제를 뛰어넘어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넓은 판매망 보다는 운용능력이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판매망이 우세해 일임업을 허용하면 은행으로 고객이 넘어가지 않을까 우려했다”며 “ISA제도가 정착되면 운용 실력에서 판가름이 날 텐데 모델포트폴리오 구성이나 상품 대응 능력이 증권사들이 우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증권업계에는 비대면 투자일임업 본인확인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지점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 본인확인만 되면 고객을 유치할 수 있게됐다. 황 회장은 지금부터 서비스 준비작업에 착수하면 4월이면 비대면 일임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황 회장은 “네트워크가 적은 증권업계로써는 가뭄의 단비같은 소식이다”며 “상대적으로 판매망이 열세한 것을 어느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sjk77@
뉴스웨이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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