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서비스법·테러법 이견 여전협상엔 열심인 與野, 성과는 그닥···획정안 시한은 일주일
15일과 17일 여야의 원내교섭단체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18일부터 이틀 동안의 대정부질문 등 2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으로 문을 연다. 같은 기간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각기 법안을 심의하고 이를 의결할 본회의도 개최된다.
여야 원내지도부와 정치개혁특위 간사는 지난 14일 ‘4+4’ 회동을 가진 결과 오는 23일까지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등을 합의 처리하는데 노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처리를 주장하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관련해 야당에서 의료 공공성 훼손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이견이 좁혀지지 못했다. 테러방지법 역시 정보수집 권한을 국가정보원에 부여할지 여부를 놓고 팽팽한 대립 끝에 합의에 실패했다.
다만 북한인권법의 경우 인권증진 노력과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이라는 문구를 삽입하기로 하면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문제는 선거구획정이다. 오는 24일부터 국외 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에 착수한다고 밝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여야는 늦어도 23일까지는 이를 처리해야 하는 입장이다.
여야는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한 상태에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방안에 잠정 합의한 상태지만 세부적인 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뚜렷하다. 선거구획정을 쟁점법안 처리와 연계하고자 하는 여당과 이를 반대하고 있는 야당 간 줄다리기도 여전한 상황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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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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