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보호감시인 권한 확대
금융위원회는 15일 이와 같은 내용의 ‘대부업 감독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금융위는 이날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체가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여 광고 할 경우 영업정지와 함께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산규모 20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경우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여부 점검 ▲보호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 등을 담당할 ‘보호감시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특히 금융위는 보호감시인의 권한 제고를 위해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을 보호감시인에게 부여했다.
이밖에 보호감시인의 자산운용 및 대부업무와 보호감시 업무의 겸직을 금지 했으며, 이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명문화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대부업체가 보호기준을 마련 할 때 ▲고객의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대부광고와 관련하여 대부업법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반드시 보호기준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금융위는 대부업체로부터 손해를 입은 자는 대부업협회의 보증금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감독규정안은 행정예고 이후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개정 대부업법의 시행일(7.26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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