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 2011년 말부터 2012년 7월까지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SC 등 6개 은행에 대해 CD금리 혐의가 있다고 잠정 결론지었다.
18일 최진석 NH투자증권 연구원은 ▲CD발행 실무자는 자금조달 담당자이며 법규 위반 위험을 감당하면서 은행 이익을 위해 담합하기 어렵고 ▲CD금리 담합보다 가산금리 조정이 실익 추구에 유리하며 ▲예대율 규제로 CD발행이 감소하면서 지표금리 역할 못했고 행정지도로 은행은 CD발행과 금리변동에 부담을 갖고 있던 상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과징금과 부당이득에 대한 손실을 처리하더라도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최 연구원은 “공정위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규모 대비 10% 가정할 경우 250억원”이라며 “과징금과 부당이득 환원을 가정한 최악의 경우에도 부담규모는 2746억원 수준으로 크지 않다”고 했다.
다만 “담합 부당이득 과징금 부과와 CD금리 연동대출차주의 집단소송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상존해있는만큼 은행주 투자심리에는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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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정 기자 eunsjr@
뉴스웨이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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