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한항공 김포발 제주행 KE1201편을 외에 출발이 지연된 사례는 없었으며, KE1201편의 지연 원인도 준법투쟁 때문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선은 예정시각보다 30분 초과, 국제선은 1시간 초과 시 지연운항으로 본다.
전날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해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투쟁명령 1호를 발령하고 정시출근, 근무를 위한 이동시 이코노미석 배정 거부, 8시간 근무시간 준수 등을 명령했다.
조종사노조는 당장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준법투쟁을 하며 단계적으로 투쟁의 수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성명서에서 “쟁의행위 중간에도 회사와 대화는 끊임없이 해 나갈 것이며 순차적으로 수위를 높여 법으로 보장된 단체행동을 통해 모두의 이해를 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의 파업 투표 가결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사측은 노조의 준법투쟁으로 지연출발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조종사 노조의 제반 쟁의행위를 대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실제 쟁의행위 발생 시 항공편 운항 차질에 따른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노조 조종사를 적극 투입하는 등 정상적인 안전운항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쟁의행위 방식과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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