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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11년 만에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종합)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11년 만에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종합)

등록 2016.02.19 17:57

수정 2016.02.21 19:33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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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노조 “사측과 협상 후 단계적으로 수위 높일 것”회사 측 “절차상 위법···쟁의행위 대비 비노조 인력 투입할 것”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지난 1월 12일 지난해 임금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서울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쟁의 행위 찬반투표를 알리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이선율 기자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지난 1월 12일 지난해 임금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서울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쟁의 행위 찬반투표를 알리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이선율 기자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으면서 11년 만에 파업 등 쟁의행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종사 노조 측은 바로 파업에 돌입하지는 않고 회사 측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쟁의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KPU)는 2015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917명과 대한항공 조종사 새노동조합(KAPU)소속 조합원 189명이 찬성표를 던져 총 1106명으로 과반수를 넘었다고 19일 발표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쟁의행위 중간에도 회사와 대화는 끊임없이 해 나갈 것이며 순차적으로 수위를 높여 법으로 보장된 단체행동을 통해 모두의 이해를 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부도덕하고 부실한 경영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사측의 의도는 10년째 이어졌고 이로 인한 조종사의 상대적 박탈감과 저하된 사기는 대규모 이직 사태로 나타났다”며 “무리한 스케줄과 근무여건 악화는 결국 비행안전에 심각한 위험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을 하려면 조종사노조 조합원 1085명과 새노조 조합원 760명을 더한 총 조합원 1845명의 과반인 923명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조종사 노조(KPU) 조합원 1065명이 투표해 투표율이 무려 98.2%를 기록했다. 새노조(KAPU) 집행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소속 조합원 19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노조 측의 파업 투표 가결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투표는 찬반투표의 절차상 위법성으로 인해 투표의 공정성이 훼손됐으므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특히 조종사 새노조의 경우 조합원 투표자 명부 없이 불법으로 투표가 진행됐으므로 새노조 조합원의 투표는 무효이며 이를 제외하면 전체 조합원 과반수에 미달하여 부결된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조종사 노조의 제반 쟁의행위를 대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실제 쟁의행위 발생 시 항공편 운항 차질에 따른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노조 조종사를 적극 투입하는 등 정상적인 안전운항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임금 상승분을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인 37% 임금인상을 요구했고 사측이 총액 대비 1.9% 인상안(기본급·비행수당)을 내놓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도 받았기에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이날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로 언제든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다만 파업을 한다고 해도 조종사 전체가 참여하는 전면 파업은 어렵다. 지난 2005년 이후 항공사가 철도 등과 함께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면서 최소한의 필수 인력(80%)은 운항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선은 80%, 제주 노선 70%, 나머지 국내선 50%의 조종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한편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쟁의행위 방식과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선율 기자 lsy0117@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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