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동안 항공기 출·도착 공항의 기상 상황이나 교통 혼잡 등의 이유로 지연 운항 되는 경우는 있지만 조종사 노조의 준법 투쟁으로 인한 지연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항공기 지연운항은 국내선인 경우 예정시각보다 30분 초과, 국제선은 1시간 초과시 결정 된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2015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를 가결하고, 사측과 협상 정도에 따라 투쟁 수위를 높여가기로 했다.
노조는 먼저 정시출근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비행준비, 근무를 위한 이동시 이코노미석 배정 거부, 항공법위반 운항 거부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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