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 의장은 국민 안전이 비상상황, 테러방지법의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오후 7시 경 국회 본회의에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했다.
이에 더민주는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필리버스터는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행위다. 소수당이 다수당에 대항할 수 있는 주된 방법으로 꼽힌다. 장시간의 연설을 통해 회의 내 처리를 연기, 혹은 무산시키는 것이다.
더민주의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는 김광진 의원이 나섰다. 김광진 의원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지속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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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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