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할인 해줬으니 환급 못한다”···현대기아차 등 국산차는 환급시작
정부가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연장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 수입차 업계가 지난 1월 판매분에 대한 환급불가 방침을 정했다.
1월 판매 차량은 개소세 환급액만큼 차 값을 할인하는 자체 프로모션을 진행했기 때문에 추가로 할인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BMW, 벤츠, 폭스바겐, 볼보, 인피니티 등의 수입차 브랜드가 개소세 환급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했다.
지난달 수입차 등록대수는 메르세데스-벤츠 4298대, BMW 2410대, 아우디 1900대, 폭스바겐 1660대 등이다.
이들 업체들은 정부 발표 이전인 1월 한 달 동안 자체적으로 개소세 인하 부분을 연장 적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별도의 개소세 지원 조치를 하지 않았던 아우디는 1월 차량 구매자들에 대해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해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수입차들이 자체적으로 할인 혜택을 준 것은 개소세 인하가 아니라 프로모션에 해당하는 만큼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해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개소세 환급에 앞장서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1월 구매고객에게 개소세 차액을 환급한다.
주요 차종별 환급액은 아반떼 1.6 스마트 33만원, 쏘나타 2.0 스마트 47만원, 쏘나타 하이브리드 2.0 모던 48만5천원, 그랜저 2.4 모던 55만원, 제네시스 G380 프레스티지 111만원, 투싼 2.0 모던 49만원, 싼타페 2.0 프리미엄 55만원 등이다.
현대기아차가 개소세 환급을 시작함에 따라 르노삼성, 쌍용차, 한국GM 등도 비슷한 방식으로 개소세 환급에 나설 전망이다.
쌍용차의 경우 렉스턴 W는 52만~72만원, 티볼리는 37만~42만원, 코란도 C는 40만~47만원가량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르노삼성 구매고객도 QM3 41만원~47만원, SM7 54만원~69만원가량을 환급받게 될 전망이다.
개소세 환급을 놓고 국산차와 수입차 업체의 엇갈린 대응방식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소비자에게 주는 세금혜택을 수입차업체들만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수입차 업체의 환급 거부에 대해 온라인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불매 운동 조짐도 나타나고 있으며, 민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sliz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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